[ 쇼핑엔티 ] 수박도 갈리지않는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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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01 1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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괞찮아 보여 구매하여 일주일뒤 엄마집에서 수박을 갈아 쥬스로 드리려고 사용하는데
믹서기가 수박 조각도 갈지 못하고 밑에서 헛돌고하여 반품 접수하니 사용후라 반품이 안된다.사용 동영상 확인후는 담당자가 확인중이다, 휴가중이다,하며 미루기만. 믹서기를 팔면서
세상 모든걸 잘 가는것처럼 시연하고, 판매할때. 모터가 약하니 꼭!!! 물과 함께 과일도 갈라고 애기하든지. 믹서기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어찌 상태를 알수 있나요???
고객이 배송비 부담한다고 하니 사용해서 반품이 안된다??? 이건 아니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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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