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런스파워 ] A/S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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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01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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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에 tv에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더니 부산에 위치한 밸런스파워라는 회사를 연결해 주었는데 회사는 제품의 하자에대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품을 회사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택배비 발생에 대해서 소비자부담임을 명시했습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서 소비자에게 불편를 주었는데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회사의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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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