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신차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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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한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02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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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차출시때 구매했는데, 40일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엑셀레이터가
안먹히다고 생각되는 순간, 모니터에
하이브리드시스템 이상, 차를 안전한
갓길로 세우라는 표시등이 켜져, 차을
세워 , 보험사을 통해 차를 견인 하여
원주 기아 직영써비스 쎈타로 옮겨서
시간이 걸린다고해서 제공하는 대차로
서울로 왔음. 약5일후 차가 완벽히
수리 됬다길래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
트랜스미션을 교체 했다고 해서 차량
인수. 인수후 약20일 경과후 또 고속
도로상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비가
쏟아지는데 고장나,고속도로 순찰대
도움을 받아, 원주 기아 직영써비스
쎈타로 재입고, 재입고후 약15일이
경과 됬는데도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음. 차을 구매한 영업소에 문제을
제기하니, 죄송하다며 다른분 한테도
문제 제기을 받았다함. 세번 고장나면
신차로 바꿀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기아가 카니발을 하이브리드로 처음
출시 하면서, 기술적 결함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출시 한것 같은 의심이듬.
또한번 고장날때 까지 기다려, 신차로
바꿔주느니, 직영공장메서 15일
이생 고치지 못하는 차량을 연구소로
보내, 분해해서
계속 연구 하시고
소비자 한테 새차로 원상복구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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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