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준프로젝터 ] 중고 프로젝터 장비구매후 AS 불이행 및 환불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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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승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8-01 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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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모델중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있었지만 1년간 AS보장 광고를 신뢰하여 선택하였습니다.
3, 2024년 5월28일 당사의 납품 설치 장소인 거제도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 작업 중 장비의 이상으로 포커스 조절이 되지 않아 화면의 초점을 맞출 수 없었고 작동이 불안정하여 판매처의 기술 담당자와 통화하며 조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임시 응급 조치 후 철수하였습니다.(통화 내용 있슴)
4, 이 문제에 관하여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업체는 프로젝터 장비 문제가 아닌 입력 장치(노트북)의 문제라 주장하였고(노트북의 용량 문제 등) 처음 사용하는 모델이어서 수긍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입력장비(노트북)를 구매하여 판매처를 방문하여 동일 모델로 작동 테스트한 후 이상이 없었습니다.
5, 2024년 6월24일 2차로 설치 현장인 거제도에 가서 설명한 방법으로 재 설치 후 조정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6, 그 후 발주처(거제도)로 부터 장마가 끝나는 2024년7월29일~31일까지 설치 완료하지 않으면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 이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판매처는 전화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 하였고 2024년6월25일 전화통화로 합의한 내용은 판매처가 보유한 동일 모델 장비를 무상 대여해 준다면 다시 거제도 현장에 가서 기존 장비를 최대한 재 사용해보고 만약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교체하는것으로 판매처의 담당자와 합의하였습니다.(통화 내용 있슴)
8, 그 후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통화 되지 않아 2024년7월26일 오후 2시경 판매처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9, 그러나 갑자기 입장을 바꾸며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부당함을 설명하는중 억지 주장으로 당사와 거래하기 싫으니 환급해줄테니 장비를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10, 이에 더 이상 다툼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장비를 철거하여 반품 할테니 상호간 약정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고 환불 확약서는 지금 바쁘니 한시간 뒤에 오면 서명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1, 한시간 뒤에 함께 동행한 직원 겸 사업의 파트너 (고 정 안/케이 미디어 주식회사 대표)가 혼자 판매처를 방문하여 환불 확약서의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직원(고정안)이 연락이 늦어서 직접 방문하니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하며 업무를 방해한다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것입니다.
당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약450Km거리이며 현장에는 프로젝터 함체를 설치하여 고소 작업차를 불러야합니다.
그동안 인건비,장비비 등 약 500만원이 이미 지불되었고 (경비,장비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추후 사업에 대한 참여가 어렵게 되어 엄청난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갔을때에는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미상)가 폭언을 한 후 나가버려 없었고 다른 사람이 고정안씨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차 나온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정식 고발 접수하는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간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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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