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하이마트 송정점 ] 노인에게 강매후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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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매자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4-08-01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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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에 설치후 음향이 좋지않아서 삼성제품으로 교환구입을 원하였으나 업체에서 불가능 하다고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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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