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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 물건파손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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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8-01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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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볼링공을 붙혔습니다
여태 볼링공을 10개를 넘겨 보냈는데 볼링공 구입했을때와
똑같이 포장을해서 붙혔는데 박스안에 있던 비닐도 분실되어 구매자한테 도착을했는데 파손도가 심합니다.
택배를옴길때 레인에 긁힌 상처와
파인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박스에 있는 그대로 파인상처나 그런거면 운송중
불의에 사고로 그렇다지만 볼링공이 빠지고 비닐이 벗겨지고
파손이 된것을 알면서도 알리지도 않고 배송을한뒤에 구매자가 보고 환불요청을해서 환불해준 상태로 파손 보상을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배송비만 물어줄수있다는 답변만 합니다
운송중 자기들의 잘못은 일절  인정하지않고 자기들은 책임을 질수없다고만 합니다 도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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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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