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북유럽여행 오늘로 14시간비행후 회항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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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숙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7-31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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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 02시30분 인천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그시각
노랑풍선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 동행했던 가이드 들만이
회사전달 내용이라며 취소하거나 대체비행기가 06시에
있으니 다시 가는것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일정 7박9일에서 이틀 늦어진것은 저희가 감수하라고 했습니다.
37명은 여행을 진행했고 남은
취소 인원281명은 아침 8시30분이 되서야 노랑풍선 상무
오현경씨가 나와 요구하시는 것을 추합하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식사후 미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200만원과
노랑풍선여행권 100만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후 1시40분에 오상무는
에어프레미어와 협의하여
50만원 보상이며 노랑풍선은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 였습니다. 자신들도 13억 손해라고 전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갔습니다. 북유럽상품 이어서 일정도 한정되고 여행자분들 역시 오랜시간 준비해오셨는데
당연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여행사를 고발합니다.
패키지 상품 특성상. 가족
친구등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잘 대응하지 못할것을 이용하여 말을 바꾸어가며
대응하는 노랑풍선여행사에게
여행취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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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