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스크린골프 영등포점 ] 스크린골프장 폐업 전 정액권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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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철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7-31 1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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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소비자가 7월 정액권 결재시에도 7월말까지 영업한다고 고지 안함.
7월 중에야 7월말까지 영업하고 폐업한다는 플랜카드틀 걸어두었지만 이미 일부 시설 철거로 정액권 결재시와 동일한 시설 사용이 불가하게 됨.
정액권 이용 소비자 많은 관계로 저 외에도 다른 피해자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법적 처벌 희망.
31일에도 네이버지도에는 영업중으로 표기된 상태. 이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헛걸음할 가능성 높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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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731_184227_NAVER Map.jpg (593.6K) DATE : 2024-07-31 1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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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