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애 ] 팔아놓고 나몰라라 쿠팡 과대광고 소비자 기만 보니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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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01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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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4인세트 구매했는데
한번앉았다 일어나면
갈색얼룩이집니다
불량판정서를 받으려고
사진과 내용을 보냈으나
사용자의 환경에따라
혹은 착색이 강한이물질일경우
흔적이 남을수있다고 하는데
운동을하고 과도하게 땀을 흘린
정도가아닌 그냥 제땀이
착색이강한 이물질이라하고
정말 미치겠네요
보니애가구 세라믹식탁 1200 4인 세트
오염에 강하다 광고하면서
실상은 엉터리입니다 과대광고에
나몰라라하고 고객센터도
도움줄수없다는말만
앵무세처럼반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쿠팡에서는 불량판정서가없으면
도움줄수없다는 말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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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