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여행취소에 대한 보상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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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순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7-31 1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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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항공으로인천공항출발~오슬로 도착예정으로 출발했습니다 316명 노랑풍선여행사 상품으로 전세기로 비행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기체결항으로(엔지오일) 회항하여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7월 31일 02시30분 도착했습니다.노랑풍선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 동행했던 가이드 들만이회사전달 내용이라며 취소하거나 대체비행기가 06시에 있으니 다시 가는것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늦어진 일정 7박9일에서 이틀 늦어진것은 저희가 감수하라고 했습니다.
37명은 여행을 진행했고 남은취소 인원281명은 아침 8시30분이 되서야 노랑풍선 상무오현경씨가 나와 요구하시는 것을 추합하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식사후 미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200만원과 노랑풍선여행권 100만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후 1시40분에 오상무는 에어프레미어와 협의하여 50만원 보상이며 노랑풍선은 보상할 수 없다였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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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