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 ] 기한의 이익상실예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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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희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01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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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평택시 안중에 노후준비로 와이프이름으로 원룸건물을 지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 도움이 될까해서 융자 받고 건물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융자이자 각종세금에 공과금 의료보험내면 거의 집에는 월100만원 전후로 가졌가면서 살아 왔습니다.메스컴에
각종 전세사기사건이 나오면서 다가구 전월세가 잘 안나가서 힘들게 살아 오고 있었습니다.
7년동안 한번도 은행이자 밀린적이 없었고 세입자들은 계약기관이 지나면 한번도 보증금을
밀린적도 없었습니다.그것은 저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일전에 은행에서 엄청난
연락이 왔습니다.18년도에 추가대출 받은것을 갚으라 합니다
7월25일 등기로 기한의 이익상실예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7월29일까지 갚으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보가 왔다구...
이유는 추가대출 받은것으로 남편이름으로 땅을 산것이 잘못되었으니 갚으라는 것입니다
6년전 추가대출 받을당시 추가대출은 와이프이름으로만 쓰라는 것도 없었구 부부는 같은 운명체가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 나에게 이러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출 해줄때는 자기내 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당장 갚으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3억5천이 넘는돈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갚으라는 것인지
매매를 해서라도 정리하고 싶지만 매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건물은 경매로 날라갈것이고 저의 미래 또한 날라 갈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것은 거기에 세들어 사는 젊은세입자분들 14가구분은 어디로 감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겁니까? 이것을 기획한 금융감독위원회 담담자를 만나고 싶지만 은행에서는 담당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보가 온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제가 무슨죄를 지은것이기에 거기에 사는 14가구의 세입자를 밖으로 내 몰려하는것인지 도와 주세요 잠을 잘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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