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폴프4 화면 이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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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우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24-07-31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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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몇달 사용 하다. 휴대폰 액정이 lcd가 나가
서비스센터 방문 후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후 또 몇달이 지났습니다 또 lcd가 이상해서
일하던 와중 시간을 내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고,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후 6개월정도 사용 하고 있는와중에 이번엔 화면이 노랗게 나갔습니다.
3번에 서비스센터 방문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고 서비스센터를 갔습니다.
이번엔 무상 수리가 안된다 하더군요?
지금 폴드4 휴대폰을 사용 하면서 제가 실수하지않은 기기 결함만 3번째입니다
거기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말하는 무상 수리 기준이
액정을 교체했을때 시작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한 기준1년이라 하더군요.
새 액정을 교체하고 6개월이 체 안된 휴대폰액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기 결함을 인정하지않고 돈을 지불 하라 했을때.
사용 하고 있는 당사 자라면 이기기를 사용 할수있을까요?
더이상 이휴대폰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도 않고 무상 수리도 받기 싫고 직접 서비비스 센터를 방문 하기도 싫어지네요.
폴드4 냉장고 1대값이라는 거금을들이고 사용하면서 3번이나 기기적 결함에 수리하고싶지도 더이상 쓰고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는 기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간을 할애한건 넘어가겠습니다
폴드4 환불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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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