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커요기 ] 출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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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지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7-31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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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받은 출고일자 7/31
안내받은 출고일자에 연락하니 갑자기 8/5일에 출고라고 함
급한 주문건이라 출고일자를 재확인 했는데도 31일 출고라해서 주문했어요. 근데 31일에 연락해보니 8/5일에 출고래요. 미리 연락도 없었고 제가 연락 안했으면 내일부터 휴가라 연락도 안될뻔 했네요. 진짜 무책임에 대명사인듯해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건,
“생산공장의 휴무로 인해 7월 31일(수)~ 8월 4일(일) 5일간 생산 중단됩니다.7월 30일 이후의 주문건은 05일부터 순차 제작되나, 휴가기간동안 대기된 생산물 폭주로 사이트에 안내되어있는 일정보다 지연되실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건데 저는 7/27일 주문건으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여쭤보니 주문건=출고건 이라면서 7/27일 주문건도 출고는 7/31일이니 7/27일 주문건도 생산폭주로 지연될 수 있다네요
뭔소리이신건지.. ㅠㅠ 해결부탁드려요
첨부파일
- IMG_2623.jpeg (727.8K) DATE : 2024-07-31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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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