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항레저타운 ] 선예약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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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운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7-31 0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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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30. 14:29에 무통장 입금 예약을 했습니다. 7.31.까지 입금을 하라고 해서 퇴근 후 입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7:43에 전화가 오더니 본인들 개별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사람이 먼저 결제를 해서 제가 예약한 것은 취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을 예약하라며 취소를 바로 해버리더라구요. 저는 예약을 우선한 사람이 먼저인게 아닌지 물었고 그분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취소가 된다더라구요. 남편이 전화했을 때도 입금 할거였으면 전화를 해서 그날짜의 홈페이지 예약을 막아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금 기한이 내일까지였는데 홈페이지 예약을 막아두라고 전화를 소비자가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에게 입금을 할 건지 전화를 해서 확인 후 예약 취소 여부를 먼저 물어야 했던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네이버에서 예약할 때도 입금을 완료해야 예약이 된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도 않고, 먼저 예약된 건이 우선 된다고 써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방을 예약하라며 취소해버린 이 상황이 업체측의 갑질이라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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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947.jpeg (250.6K) DATE : 2024-07-31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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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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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