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항공권 취소 이후 비용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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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영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07-31 2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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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정상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청하였더니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라 하길래 지체없이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재한 항공권료는 아직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고다쪽 전화(02-6022-2443)는 정말 통화하기도 힘듭니다.어렵게 통화하면 기다리라 합니다.그러면서 한달에 한번씩 메일을 보내옵니다(기다리라고).
환불은 예약취소후 90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그들은 이야기 하는데 120일이 다가옵니다.
무슨 대단한거라고 카드결재 취소하나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다는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그냥 잊어버리기를 기다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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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