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MB 영어 ] 계약서 작성 및 안내없이 학습비 임의 인상, 수업하지 않는 비용 및 미안내로 인한 교재 환불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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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07-30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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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부터 수업을 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7월26일 담당 선생님 전화오셔서 수업 하지 않는부분과 교재 환불 처리 회사규정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상처를 받는 다고 합니다. 서로 해주지 못한다고 책임만 전가합니다. 소비자는 카드 사진만 보내면 결재 안내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해야 되며 안내 없이 교재를 구입하게 하고 수업도 받지 못한채 교재만 끌어 안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기업에서 이익만 챙기고 불이익을 그대로 당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부당함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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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