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퀵복시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서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7-30 15:26:41
본문
하루50분 수업후 취소를원하였으나
전혀 환불을안해주며
미성년자인 아들이싸인을하였다고
하루수업비30만원차감ㄴ사고
19만원만준다고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계약한것이 법접 효력이 있는건지요?
부모는 아무것도모르고 뒤늦게알게되었고
연락을하였으나 환불할수없다고합니다
3개월 끊었고 딱 50분수업에
30만원이 말이안됩니다
- 이전글애보트사 프리스타일 리브레2 혈당측정기 수입판매에 대한 이의 신청 24.07.30
- 다음글보증기간중 엔진부위 결함에 대한 처리가 안됩니다. 24.07.3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육관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