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모앤컴퍼니 ] 닌자블렌더 불량 팔아놓고 보상판매 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어선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7-30 16:16:49
본문
처음부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결부위에 검은 물이 생겼는데 불량인지 몰랐고 강력하다보니 마찰이 심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검은 물이 컵안의 내용물에 까지 침투하여 as센터에 전화하니
칼날노화로 그럴수 있다면서 점검을 위해 본체까지 보내라 하기에 택배로 as를 맡겼는데
칼날문제가 아니라 본체의 이상이라면서 초기에 as를 받았으면 교환을 해줬겠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어려우니 보상판매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을 하여 다른 기종으로 결재하고 상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애초에 불량이었으니 본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다시 전화하니
본체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곰팡이가 발생해 사용할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을 듣고
그런 설명은 못들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불량품이었다는 증거가 아니냐며 항의하니
설명했다면서도 녹음파일은 못보내준다고 합니다
첫번째, 저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보상판매 권유를 했는지 여부를 알기 원하고
두번째,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위와같은 문제점은 애초에 불량품이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불량품을 판매한 코스모앤컴퍼니에서 유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전글부당한 청구요금 24.07.30
- 다음글불편가정 에어컨 as 24.07.3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