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결제임의취소하여 재결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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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윗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7-29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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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물류센터측과 설치 기사측과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이 안맞아서
7월18일 일정을 상호 전화하여 연기가능하다고하여 7월25일로연기 이후 세미나일정으로 집에 아무도없어서 7월31일 오후3시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25일 오후 쿠팡측에서 연락이왔고
제품을 결제후 7월25일까지 수령하지않으시면 취소처리를 하기때문에 취소처리가되었다고합니다
제가 취소를 요청한것도아니고 쿠팡측에서 LG물류센터에서 취소를 해야된다고통보를 받았다는데
정작 소비자인 제가 어떠한고지도 못받은 상태이고 LG측과 사전에도 설치 일정으로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연장도가능하고 설치도 가능하다고 일정조율을 했습니다 7월25일 오전10시까지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소에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으며 7월31일 오후3시 설치하러 방문을 드린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쿠팡측에서는 어쩔수없다고 하는 답변만돌아오게됩니다.
쿠팡측에서 제품에대한 어떠한 유의사항이나 임의취소처리 절차등에대한 약관도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에대한 유의사항등 고지의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고객을 기만한 행위이며 상품에대한 고객설명의무 위반. 고지위반으로 인한 사안입니다.
임의취소한것을 다시 재수정하여서 7월31일오후3시에 약속시간에 설치요청하니 쿠팡측에서는 안된다라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불공정거래위반. 인터넷전자상거래위반. 상품상세설명위반. 고지의무위반. 등등 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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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