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로지텍스 식기세척기 리폼회사 ]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리폼회사 리폼설치후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무권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24-07-30 10:35:43
본문
저희 어머님집에 저희집에 있던 삼성 식기세척기 이전설치로 인해 삼성로지텍스 철거/이전 설치 신청을 하여 저희집에서 어머님집으로 식세기 이전 설치전 리폼 (식세기 넣을 자리를 싱크대 하부장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식세기 이전 하기 전 몇일전 삼성 로지텍스 협력업체 정확한 업체명은 알지못함
어머니께서 원래 식기세척기 설치하고싶던 자리가 있었고 원하는 자리에 설치가 되지 않을것을 생각하여 다른쪽 자리도 생각하고 계셔서 하부장을 미리 다 비워뒀음(접시등 생활용품) 삼성로지텍스 식기세척기 리폼 협력업체 설치기사 방문 방문하여 식기세척기 설치시 최소한 높이가 82센치가 나와야 한다며 어머니께서 설치하고싶어하던 자리 두군데 모두 82센치가 균일하게 나오지않아 설치 할 수없단 이야기를 들음 어머니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믿고 어쩔수없이 인덕션 밑에는 82센치가 균일하게 나와서 이쪽에 밖에 설치 할수 없다고함 여기설치 안하고 설치기사가 그냥 갈시 출장비만 따로 35000원을 내야한다는 말에 리폼이 14만원가량 지불 후 인덕션 밑에 설치함
그후로 문제점 발생 !!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위치가 위아래로 가깝다보니 인덕션 띄움이라는 작업을 해야한다고함
인덕션을 LG전자 제품이라 LG에 문의후 띄움 시공비 장비등 10만원 추가로 발생!!
문제는 인덕션에서 요리 및 인덕션 사용시
식세기 특성상 세척건조및 자연건조로 인해 식세기가 열림 인덕션 요리시 다리에 걸림
인덕션 설치기사 말로는 인덕션 옆에도 설치가 가능한데 자로 재보니 82가 나온다고 하였고 왜여기 설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함 설치기사님도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는분이라 그말을듣고
삼성로지텍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여기도 할 수있었다는데 왜 그쪽에 했는지등 다른식세기 설치기사님 와서 봐달라 봐서 설치할 수있었으면 옮겨달라 어머님께서 불편해 하신다는등 문제제기를 하였고 식기세척기 리폼 업체가 방문시 출장비 이야기를 하며 지불 해야한다고 하여 지금 우리는 원하는 자리에 설치도 못했고 어머님께서 설치하려고 한자리가 아니고 그쪽아니면 안된다는 전문설치기사의
말에 전문성이 없는 어머니와 저는 어쩔수 없이 설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인덕션 추가비용 까지 지출발생되였고 그쪽 설치 안했으면 저도 그 추가비용이 지출 되지 않았을건데 저도 그비용에대해서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정당한 설치비를 납부를 하였고 그쪽에서도 책임이 없는건 아니니 출장비는 못주겠다고 하였고 삼성 로지텍스에서는 협력업체라 요청사항에 기재하겠다고함 그후로 3-4일후 협력업체에서 전화와서 설치기사님께 물어보니 그쪽 말고는 나오지않아 그쪽에 설치했다함 확인해보니 어머니 아파트 상판이 높이 조절을 위해 덧댐이 되어있었고 인덕션쪽은 고르게 82가 나왔지만 그옆은 균일하지 않고 살짝 1센치가 모자라서 상판을 들어보니 가볍고 성인남자 혼자충분히 들어올릴 무게였음
그래서 그쪽 업체통화하면서 덧댐이되있고 더올리고 설치했으면 될거같은데 왜 그런걸 고지 하지 않았냐 하니 그렇게 덧댐하고 눌리게되면 자기들
과실이라고 일방적인주장 하지만 인덕션자리도 덧댐이 되어있었고 그것도 그럼 주저앉으면 과실이냐 등으로 살짝 언쟁이이었고 출장비는 줘야된다며 같은말만 반복하고 리폼재진행시 또 추가요금 14만원 가량 발생 할 수있다고 비용을 이야기하였고 그렇다는말은 설치할수있을수 있는 말이된다는건 애초에 그쪽에 원치않았던설치로인해 추가비용 발생등 불편함 발생하였는데 A/s 를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통화내용도 필요하다면 보내겠습니다..
- 이전글네이버에서 나온 광고 업체인줄 알고 이행했는데 아니였습니다. 24.07.30
- 다음글분유포트 깨짐 24.07.3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