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온 이커머스 ] 판매대금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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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국종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7-30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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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발 합니다.
롯데온 측에서 판매 상품에 대해 소명을 요청 하여 소명 하였으나, 자사 기준에 적합 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매 정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판매 정지 부분과 판매 대금 지불 금지와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매대금 미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제재 등)
회사는 판매회원의 법령 위반, 본 약관 위반, 기타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회원은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소명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답변과 필요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있습니다.
제 8조
(증빙서류)에 [회사는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 또는 보완자료(이하 ‘증빙서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단, 회사가 판매회원의 소명 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 등록 거절,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또는 정산금의 지급 보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조항 입니다. 소명 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 정지 해도 무방 하나 다른 상품을 판매한 판매 대금일 미 지급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와서 소명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소명 하지 않으면 금액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건이 터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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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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