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에스렌탈, 에이랜 ] 양도양수 해준다고 하고 신규계약한 후 계속 독촉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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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현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7-30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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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다 23.12월경 세종으로 이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사용을 못 할거 같아서 에이플랜으로 전화해서 그냥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올거니까 내가 양도양수 받을 업체를 선정할테니 이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안되지만 지역도 바뀌었고 업체를 선정해 준다하니까 그런다고 했습니다
3. 마침 세종에서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분이 블러그 잘 하는 업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고 해서 그분께 내 남은 기간을 양도해 가라 라고 했고
4. 에이플랜에 전화해서 양도받을 사람을 찾았으니 설명해줄 영업사원 좀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업사원이라고 온 사람 홍주원팀장)
5. 그러면서 영업사원에게 처음부터 양도양수 하러 왔다고 하지 말고 에이플랜의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계약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그 부동산에 전화화니 신규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7. 그 영업사원한테 따져 물었더니 다른 신규 업체를 찾아서 연결해 줄테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본인 신규 계약을 해 놓고 저보고 기다리라는 꼴인데.. 어이가 없어서
8. 제가 의뢰를 한게 24.1월 중순경이고 제가 매월 5일경쯤 카드이체로 돈이 빠져 나가기때문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금액이 나갈거 같아서 카드를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9. 그 영업사원이 4월까지 대납을 해 주면서 좀만 기다려 달라는게 벌써 7월입니다... 5 6월분은 주지도 않으면서 계약이 안된다... 그럼 계속 연체통지 오니까 금액이라도 붙여라 해도... 지금은 5만원도 없다고 하면서 나몰라라 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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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