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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천막 ] 예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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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동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30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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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봉고차 천막 설치를 위해 위의 업체를
찾았으며 전화로 문의한 상태에서 업체측에서 설치작업을 위해 예약금을 받아야한다 말해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과 설치 날짜 및 천막의 종류 조율등이 맞지 않아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미 공사재료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예약금을 받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고지 및
예약금을 받은 순간부터 공사준비를 시작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으며,
영수증이나 계약서도 쓰지 않고
날짜 및 공사내용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예약취소 및 예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재료준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위의 사례와 유사한 잘못된 방법으로 자료에 남지 않은 거래로 인해 탈세를 하는등의 이득을 취했을 확률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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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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