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모어휘트니스 ] 헬스장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원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7-30 10:56:14
본문
2024년7월25일에 헬스장에 18만원을 내고 등록하였습니다.
시작일은 8월1일로 10월30일까지입니다.
계약 후 7월29일자에 당근 플랫폼에 양도글이 올라와있는데, 1월6일까지 15만원인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상 위약금 10%를 제하고 환불을 받는다고 해도 괜찮은 금액이라 계약해지 후 양도등록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불하러 가니, 위약금 10%와 더불어 정상가(12만원)를 말하며 7월25일~7월30일까지 2만원을 더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사실 및 구제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시작일 전이라 아직 헬스장을 이용도 안했는데 돈을 가져가려 해서 그냥 환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730_105508819.jpg (1.4M) DATE : 2024-07-30 10:56:14
- KakaoTalk_20240730_105508819_01.jpg (2.9M) DATE : 2024-07-30 10:56:14
- 통화 녹음 0428228231_240729_154235.m4a (3.5M) DATE : 2024-07-30 10:56:14
- 통화 녹음 0428228231_240730_095530.m4a (1.2M) DATE : 2024-07-30 10:56:14
- 이전글반품거부 24.07.30
- 다음글환불처리를 안해줍니다 24.07.3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