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씨레스트풀빌라 ] 사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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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옥지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7-30 0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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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에 숙소들어가니 사진이랑 달랐음
가기전에 재차 사진보여드리고 이렇게 생겻냐하니 사진처럼 나온다고함 자꾸 럭셔리하다고 좋다고
금액 67만원 달라고 하시어 좀 싸게햐달라고하니현금으로 60만원 해주신다고 하심 근데 독채로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2명이라고 방두개중1나를
사용하라고함 그리고 밤에
바퀴벌레 3마리보임 옷정리하다가 장수풍뎅이도 나옴 두마리나ㅜ집에서 나옴
수영장도새로 길이7미터 가로길이2미터라고 하던데 너무 작앗음 놀만한정도가 아님 휴가철 망치고 기분이
안좋앗음 민원넣는다니
넣으라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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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450.png (589.1K) DATE : 2024-07-30 05: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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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