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제품교환을 요청했는데 3일째 답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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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아영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07-30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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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을기다리고 그후방문하여 하는말이
통을전체교환해야한다하시기에
구매한지3개월밖에되지않았다
사용자잘못이 아니라
제품의결함이니 교환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째 연락도 답도없고
사용자입장에서 공짜로사용하는것 아닙니다
렌탈료 내가면서 사용하는데 근한달동안
아무런조치도없었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껏 사용못한것에대한 렌탈료환급과
소비자 피해보상을원합니다
코웨이측에서는 교환못한다고하니
사용자인 제입장에서는 렌탈료지급정지할것입니다
공짜로사용하는것아닙니다
원활히해결할수있는 방법을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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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