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바우처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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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ook ] 미사용 바우처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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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29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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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시 필요했던 미카즈키리조트 워터파크 이용권을 구매하였으나 당일 7/12 워터파크 입구에서 바우처 로드가 되지 않아 입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장을 못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하여 근처 레스토랑에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클룩측에서는 바우처 금액의 30%를 클룩 포인트로 환불해준다하였으나 더이상 클룩을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거부하였더니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도 못한 바우처에 베트남 여행중 하루를 완전히 버려 너무 짜증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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