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파스 ] 자전거 도장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7-29 13:47:22
본문
안녕하세요, 세파스 마케팅팀입니다.
세파스바이크 워런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문의해주신 페인트 마감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후 발생하는 페인트 마감 손상은 보증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수 전, 페인트 마감 상태 및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고 시 페인트 마감에 대해 문의를 주셨다면 워런티 진행이 가능했으나,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4년 1월 15일 결제하시고 2월 13일에 출고된 리파인드7 제품의 경우, 제품 수령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의 도장 불량 관련 워런티 접수는 세파스바이크 보증 정책과 상충되므로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파스 이태규과장 문자왔음
안된다면 문자로만 답이와서 화가나지만 정중히 전화해서 세파스에서 도장 불량 해놓고 왜못해 줍니까?
저도 알아보니 서비스 워런티 된다하더라 하니 그제서야 안된다고 한적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립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고함
그러면 다른보상이라도 해달라니 5만원 상당의 에너지젤 보내준다함 그래서 50만원도 아니고 그렇못하겠다
자전거 프레임 바꿔달라고 요청함.
첨부파일
- 20240725_142612.jpg (4.2M) DATE : 2024-07-29 13:47:42
- 20240724_173921.jpg (2.4M) DATE : 2024-07-29 13:47:53
- 1721907114368.jpg (122.8K) DATE : 2024-07-29 13:47:54
- 20240725_201427.jpg (1.6M) DATE : 2024-07-29 13:48:02
- 이전글어디서 어떻게 오염이 됬는지 알고 싶습니다. 24.07.29
- 다음글소비자 귀책사유 or 판매자 귀책사유를 판단해주세요 24.07.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