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설치 하루만에 액정파손 믄조건 소비자유상수리에대한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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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티비설치 하루만에 액정파손 믄조건 소비자유상수리에대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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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순용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7-30 1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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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티비 구입하고 7월19일 금요일설치후 하루지난 토요일에 설치작업중 손자국이있어 마른수건으로 살살닦았습니다.그러고 티비켜고 한시간도않되서 액정에 줄이갔습니다.어이가없어서 서비스센타에 사진보내고 기다리는데 양주서비스센타 정진오 기사라는사람이 방문도않하고 사진만보고는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라고 유상수리를해야한다고 했습니다.너무황당해서 통화하며 문의했는데 똑같은말만하길래 팀장급하고 직접나와서 확인하라했습니다.그후 5일이지난 7월25일에 둘이밤문해서 확인하고 충격에의한 흔적없는걸 확인하고가서는 오늘(30일)전화가와서는 위에보고했는데 유상수리라고합니다.제가 따져물었습니다.상흔흔적도없는걸 확인했는데 왜 제잘못으로 유상수리해야하는거냐고...그랬더니 외간상흔적없고 내부에서 그랬다는겁니다.처음사진만보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얘기하는것도 직접방문해서 확인까지하고 이제와서 내부충격으로그런거라고 설치가 끝났으니 유상수리를해야한다고만하고..정말 억울합니다.누가봐도 제품불량인데 내부파손으로인한 제잘못이라고합니다.그럼 설치할때 설치기사가 앞으로옢으로 당겼을때 그런건데 설치끝나고 이상없다는사진만 찍어가고 주의사항이나,명함도않주고 이건 제가 너무억울하게 당한거같습니다.사진만보고 제잘못이라고 얘기한 기사들 명예회손까지생각해서 소송하러고합니다.세게1등이라는 엘지에서 이렇게 막무가네로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니 정말 실망이크고 억울합니다.태어나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해봅니다.해결에힘써주십시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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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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