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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매치다이사, GS 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업체,포정이사견적비교 사이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온복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7-27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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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를 하면서 두 업체에 대해 신고합니다.
1. 위매치다이사
이사 견적 서비스입니다. 포장이사 견적을 대략 작성후 업체를 추천해서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회사인데…. 업체 선정 기준도 없고 이번에 불법 포장이사 업체를 소개 받게 한 주체라 고발합니다. 최소한 업체가 파손 보험 가입 여부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업체에게 수수료 받고 홍보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GS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도 이미 5년전에 대리점 계약 말소가 되었음에도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업체를 매칭한 위매치다이사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2. GS 익스프레스
위매치다 이사를 통해 알개 되었고 GS 익스프레스라는 대형 이사 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보니 상호 무단 도용인데… 이런 무단 도용에 대해서 본사는 계약 만료라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네요.
업체의 서비스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포장이사임에도 정리된 서랍장 옷 이불등을 그냥 한 비닐에 몰아서 담고 그 과정에서 멸치 액젓병이 파손 되면서 의류에 오염이 되었는데… 처음엔 옷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반팔티셔츠 몇개라고 세탁해서 보내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이사짐을 푸는 과정에서도 이사갈 집의 벽을 파손하고(웨인스 코팅처리가 되어 수리필요합니다), 특수코팅 (약 390만원)이 되어 있는 마루라서 물건을 끌면 안되고  물건을 던져도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 했지만  마루도 파손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포장이사 개념도 없이 다 모아서 가지고 온 짐을 정리도 못하면서 계속 저에게 이걸 어디에 풀면 되냐 짐이 무거우니 같이 들자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시간도 늦었다고 이불은 정리 못하겠다고 포장째로 던져놓고 갔습니다.
저희가 요구한건 책꽂이 방에 고양이가 있으니 그방에 책만 꽂지 말라고 한거였는데… 게다가 세탁실 세탁기 설치도 엉망이고 오디오 전선도 다 풀어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먼저 연락이 와서 옷을 새탁소에 문의하니 냄샤 제거가 안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그냥 여룸 티셔츠랑 니트 종류라면서 버리기를 종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도 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 결국 포장이사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하나도 못받은 점과 집의 여기 저기 파손된 부분 수리등으로 비용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옷이 어떤건지 확인 하겠다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연락을 해도 계속 무시하고 비용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평소에 더럽게 살아서 그렇게 이사를 해줬다는 소리까지 하길래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서 옷 보내라고 하니 나중에 50만원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옷 확인 후에 이야기 하자고 하니 옷을 퀵으로 보냈는데 약 200만원 가량의 정장, 정장자켓들이었습니다. 파손은 보험 처리를 요구하자 보험 가입도 안되었다고 하고 GS 익스프레스 본사에 연락하니 이미 5년전에 계약 종료된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무단 상호 도용, 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포장이사 능력도 안되는 이 업체에 처벌을 요구합니다

핸드폰 연락처 010-3841-2482, 계약금 입금할때  김현숙으로 송금했습니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될 것 같아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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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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