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정비중 엔진파손, 정비소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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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정식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29 0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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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서는 영도센터와 협의 연락을 지속 진행 하지 않았고, 영도센터도 모르쇠로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확인키 위해 직영센터에 제 비용으로 차를 넣었고, 엔진파손이 정비시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책임이니 그 비용은 업체에서 지급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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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