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편한매트 ] 이편한매트에서 작년 4월 접수 후 1년 3개월이 넘었는데 어떠한 대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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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승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4-07-28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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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