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고의 의심) 및 배송지 미이행, 불성실 대응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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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 분실(고의 의심) 및 배송지 미이행, 불성실 대응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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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ERDENE ORGIL UN…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26-04-20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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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5일 배송된 냉동 육류가 제 집 문 앞이나 문 옆이 아닌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배송 기사에게 제가 임신 중으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임을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집 문 앞에 배송해 줄 것을 문자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16일에도 동일하게 배송 완료 알림을 받았으나, 문을 열어보니 물건이 없어 기사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또다시 1층에 두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으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저는 임신 중이며 어린 자녀 두 명을 돌보고 있어 직접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물었으나 역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고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또한 4월 17일, 해외에서 도착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배송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택배 역시 배송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배송 조회에는 4월 17일 11시 47분경 배송 출발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송되지 않았으며, 다음 날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이 해당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문제를 일으킨 배송 기사로 인해 본인들도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일 아무런 회신이 없었으며 연락 또한 두절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0일, 제가 직접 050-5278-8402 번호로 연락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기사와 직접 해결하라”거나 “분실 처리로 접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배송 기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원하지 않았으나, 결국 남편을 통해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오늘 배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배송비를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집 문 앞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신 중이며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임을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050-5278-8402 담당 직원 및 배송 기사 모두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저는 현재 임신 17주로, 이전 출산 시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3세와 2세의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초기 두 번의 배송 물품은 아이들의 식사용 고기였으나, 1층에 방치되어 남편이 퇴근 후 가져오기 전까지는 직접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반복적인 배송 지연 및 부적절한 배송 행위, 그리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 및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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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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