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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정보텍 ] 포스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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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7-26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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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고덕에서 음식업을하던중 운영부진으로 가게 문을 닫은상태이고 포스기기회사에서 11 월달까지 의무사용해야 위약긍 발생이 안된다하여 달달이 포스기 대여비만 납부하고 있는시점 .성화정보텍 에서는 포스기 철거해 가겠다며 이달부터. 11 월까지 16만원 금액과 포스기 철거비 10만원까지26만원을 달라합니다
그렇치안으면 채권 추심으로 넘긴다고 협박을 합니다
철거비를 제가 지불 해야할까요?
또 채권 추심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막막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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