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진이사 ] 이사접수후 1시간만에 전화와서 업체에서 이사 취소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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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7-27 10:17:17
본문
-1시간후 업체에서 전화와서 비와서 차 배차안된다고 취소
업체에서 일주일이내 환불 될거라고 함
-화요일 7월23일 환불확인해달라고 요구 전화 했으나-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며 연락없음
-7월 26일 환불해달라고 연락다시 해봄- 월요일에 사무실로 확인전화 다시 하라고 연락받음
7월27일 현재 저는 해외로 나가야하는 일정으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신고하고 출국합니다
돌아올때 까지 환불건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업체번호 : 1644-2811,
취소연락온번호: 010-6276-2431
계약및 예약금 입금 문자받은 번호 : 010-9563-2482
첨부파일
- 계약서.jpg (133.4K) DATE : 2024-07-27 10:17:17
- KakaoTalk_20240727_095301837.jpg (115.3K) DATE : 2024-07-27 10:17:17
- KakaoTalk_20240727_095301837_01.jpg (129.7K) DATE : 2024-07-27 10:17:17
- KakaoTalk_20240727_095301837_02.jpg (148.4K) DATE : 2024-07-27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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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