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결함있는 새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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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준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26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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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뽑은지 세달정도 되었습니다
그사이에 베터리 방전이 7번 있었구요
현대 블루헨즈 가서 베터리도 교환해보고 어떤게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장비도 새차에 물려보고 다 해봤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안나온상태입니다 저로선 새차인데 금액도 몇천만원 단위인데 이런 하자있는 차를 타는건 좀 아닌거같아서 교환이나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저희가 원인을 못 찾으면 그때 해주겠다고합니다..정말 새차로 교환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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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365.mov (9.5M) DATE : 2024-07-26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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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