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즐러 WISELLER ] 구입한 책장의 선반에서 오줌 지린내가 심하게 나는데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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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유경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7-26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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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문을 닫고 외출했다가 열어보니 방에 지린내가 진동을 해서 출처를 찾아보니 책장의 MDF선반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업체와 문의 후 어제 새 선반을 받았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체와 통화했는데 다른 조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 여름이라서 습기가 많은 환경이라 냄새가 날 수 있다.
2. 저희 집 생활 환경의 문제가 있다.
3. 구매한지 4개월이 지났다.
여름이라 습하고, 생활환경의 문제라면
새로 보낸 선반에서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똑같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건가요?
이건 집 어디에도 놔두고 쓸 수가 없으므로 버려야 하는 제품인데
판매자는 반품도 안되며 대부분의 저가 MDF에서는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집에 있는 저가,고가 따질것 없이 모든 MDF제품의 냄새를 맡아봤지만 이런 냄새는 어디서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저희의 과실로 생각하고 산지 4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가야하는 걸까요?
여름마다 오줌지린내가 나는 책장냄새를 맡으며 쓰는게 맞나요?
반품할 수는 없는건가요?
속만 끓이다 소비자 고발센터라는것을 알게되어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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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