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가격보장제꼼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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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섭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7-26 0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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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가격보장제 꼼수를 고발합니다 .
가격보장제에대해 캐쉬백 혜택 받을경우 가격보장 받을수없다는 문구는 없으며 애매하게 혜택이나 프로모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사항을 보면 캐쉬백이 2천원도 안되는 돈으로 올려놓고 혜택을 주는것처럼 위장을 하고있고요, 거기다 가격보장안된다는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농락하는 아고다를 고발합니다. 고의적인 속임수로밖에 볼수가 없고 소비자눈속임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 공정한거래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샹각합니다 이에 아고다 고발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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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