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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갤러리 ] 4만원을 주면 결제취소를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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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기탁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4-07-25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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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게 맞는건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쿠팡을 통해 쇼파침대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7월 17일에 결제를 하였고~
7월25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대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출고가 되면 해피콜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지를 않았죠~그래서 저는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18일에 검수해 19일에 창고로 출고가 되었다고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믿었습니다 어떻케 소비자는 믿을까요? 지금까지 연락도 없는 판매자인데...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본인들이 물건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4만원을 요구 하더라구요 그래야 취소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9만원 결제한걸 받아야 하지 않켓습니까? 저는 29만을 받아해서 4만원을 입급하고 취소요청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4만월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돈을요구하고 취소를 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상세내용도 다 다릅니다. 처음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전부 배송일 출고날짜도 다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7일이내 취소할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왜 제가 돈을 내면서 까지 취소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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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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