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공항동 오토어반 ] 차량수리를 맞겼더니 차를 더 망가트려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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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7-25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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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1월 16일 차량인도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갔을때 시동이 걸려있는채 차량수리가 끝났다고 인계 받았습니다. 이후 운행하여 집에 도착후 시동을 끈후 잠시후 외출목적으로 시동을 걸었을때 시동불량이 있고 잘 들어오던 데이라이트가 안들어오는등 차량 상태가 이상하여 보닛을 열어보니 반도 사이에 헤드라이트 선이 껴있는상태에 시동불량 상태라 차량 재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약3주후 2월 9일 밤 차량을 인도 받았으나 이번에는 수온 센서가 빠져있고 다시한번 운행중 냉각수가 터져 이번에도 차량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상태로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나 이미 1회 수리시 모든 비용을 지불한 상태라 2중 지출이 아쉬워 다시한번 차량수리를 맡겼습니다. 2월17일 다시한번 수리가 끝났다며 차량을 인도 받았으나 3일후 2월 20일 또 한번 도시고속도로에서 운행중 냉각수가 터지며 차량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시한번 수리를 맡겼고 3월12일 차량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계속 냉각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으나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차량수리를 피해오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에 어제 7월 24일 저녁 또한번 냉각수가 터져 수 전화한 끝에 본인은 봐줄수 없으니 다른곳에서 점검을 먼저 받으면 수리를 해주겠다하여 현재 부천시 고강동 J모터스에 차량 입고하여 점검받았은 상태이나 오토어반측은 전화도 받지않고 잠수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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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