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암동 한국병윈 ]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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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7-25 0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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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건 70평생 처음이라 명백한 병원측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7월24일 위병원에 간호일지 떼려가는길에 담당의사의 황당한 말 대학병에 있지 왜 왔느냐 떠밀러서 왔지않느냐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말만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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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