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바스 ] 상품파손에 대한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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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윤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4-07-25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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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고 박스를 뜯자마자 거울이 산산조각 나있었고, 그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상품파손에대해 고지하고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 공장에 문의 했을 때 제품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달 받았고, 일반택배가 아닌 용달퀵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자기쪽 잘못이 아니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장상태가 유리제품이지만 뽁뽁이 등의 안전한 포장없이 제품이 그냥 박스에 들어있었던점을 말하면서 포장자체가 부실했기때문에 운반과정중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주장하였으나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않았고 그저 자기들 책임이 아니니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반말을하며 언성이 높아지게되어 이곳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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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40724_180229_1721811785138.jpeg (607.1K) DATE : 2024-07-25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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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 파손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