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디독 영등포점 ] 반려동물 분양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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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6회
- 작성일 : 24-07-24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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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뒤 접종 2차 맞으러 병원 방문 -
개월수보다 강아지가 작다는 소견을 받은 후
전문 부리더에게 상담 요청함 -
전문 부리더에게도 강아지가 개월수보다 작아
강아지가 약한개체라는 이야기와 경매에서 데려온 아이인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음 -
버디독 ( 영등포점) 전화로 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였고 켄넬 판매등록번호, 생산업번호 , 허가번호를 보내달라 하였고, 다음날 보내주신다 하심 -
다음날 연락이 안되어 매장에 방문하였고, 아이가 개월수에 맞게 크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캔넬에서 데려온 아이를 분양한 줄 알았으나 경매에서 데려온 아이인것을 알았기에 환불 요청을 함 -
환불거절을 당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하여서
일단 강아지를 혼자 두고 갈순 없기에 데리고 왔음 -
캔넬 계약서를 사진찍어와 확인을 해본 결과
켄넬 이름 : 강화캔넬 허가번호를 검색해보니
영진캔넬로 검색이 되어 불법 캔넬을 운영하는 곳이었음 - 또한 영진캔넬은 번식허가가 나와있지 않았음 - 그리고 동물보호법으로 강아지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분양해갈수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날은 5/5일 분양날짜는 7/5일
6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매장에서 분양을 하였음
처음 도베르만 분양을 위해 매장에 방문하였을때 켄넬에서 대표님이 직접 방문후 아이들을 데려오는것이라는 말에 신뢰를 가지고 예약금을 걸어 기다리다가 도베르만을 켄넬에서 분양해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으로 가서 분양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경매장에서 데려와 아이를 분양 시켜준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캔넬과 법을 지키지 않으며 데려온 아이인지 몰랐으며 우리가 분양 받으려고 한 조건과 또한 고지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환불을 수차례 거절하여 신고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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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