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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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7-24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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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억울한 상황이라 문의드려요
기존에 티비 및 인터넷을 장모님집에 설치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던중에 장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U플러스가 설지가 안되는 지역이라 해지를 하는 절차를 받던중 등본을 옴기지 못해서 절차를 중단하고 차후에 전기요금을 낸 고지서를 첨부해 달라고하였습니다.
그후 저도 잊어버리고 통신사도 잊어버리고 요금은 제가 내고 있던 상황이구요. 그러더중 제가 최근에 생각나서 해지절차를 밞았는데 설치 가능지역이라고 기사님을 보내주신다고 오셨는데 저한테는 여기는 외부로밖에 설치가 안돼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라고 해서 연락했어요.
사실 여기가 목조주택이라 집주인이 벽을 뚫는것도 반대했던 상황이였고 제가 4개월정도만 더 요금을 내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그냥 놔둘생각이였어요. 그러던중 U플러스 다른 상담사가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절차를 밞아 기기를 택배로 반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위약금 얘기는 없었구요.
해지가 끝나고 얼마전에 고지서를 받는데 30 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거죠? 제가 호구도 아니고 그전에 사용하지 않던집에 14개월이상 요금도 납부했는데 4개월을 더 내면 해지할수있는데 구지 위약금을 내면서 해지를 할까요? 바보도 아니고 너무 화가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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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