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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 ] 과도한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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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호
  • 조회수 : 914회
  • 작성일 : 26-04-22 17:00:40

본문

스카이 라이프 사용중. 미납이 생겼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미납을
해결을. 못하였고 나와서 확인해보니
직 권해지가 되었기에 미납요금이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약할때도 이런 내용도 들은적도
없는데 스카이라이프에서 마음대로
직권해지하고 위약금을 강제발생 시키네요
세상에 인터넷요금이 120만원이 나오는게
맞는지 완전강도 집단이네요
이건정말 시정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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