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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배송비 부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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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민경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7-22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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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 쿠팡에서 상일리베싱글침대를 구매하였습니다. 3일뒤 배송기사로부터 내일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아빠가 다쳐서 기존에 있던 침대를 치울수 없어 상품을 취소해야 될듯하다
 고지했더니 왕복배송비 9만원을 내야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슴니다. 황당해서 상일리베 본사에 문의했더니 출고가 되면 배송비를 내야하고 취소를 하면 왕복배송비를 내야한다는 배송기사와 같은 내용이었슴니다. 그뒤 쿠팡 고객센터에도 문의했더니 업체연락후 같은 답변 이었습니다. 상품을 주문하면 기사든 업체든 연락후 배송일을 협의하고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출고가 되는것이 배송이라는데 소비자가 출고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순간부터 배송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쿠팡측은 환불처리도 해주지않고 배송비를 지급해야 취소환불을 할수있다 합니다. 상품을 구경도 못해보고 출고날짜 운운하며 왕복배송비를 달라는데 너무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26만원 저렴한 침대 구매하고 침대 구경도 못하고 9만원을 내야 취소해준다는게 정당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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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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