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R CCTV 교체를 견적과 상이하게 교체되여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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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ncctv.com/index.html ] DVR CCTV 교체를 견적과 상이하게 교체되여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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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라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7-23 15:48:00

본문

해찬행복드림 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 DVR CCTV 본체가 고장나서 2024년 5월 23일 견적서를 받고 CCTV 본체 교체를 완료하였음. (견적서 첨부)
6월13일 입주민의 내부 다툼으로 경찰이 대동한 사건이 벌어짐.
피해자는 병원을 다니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추후 경찰 고소를 위해 CCTV 영상을 6월 17일 관리사무소에 요청함.
CCTV를 확인한 결과 녹화가 7일도 안된부분 확인. (견적서에는 분명 한달 저장이라고 되어 있었고, 기존 CCTV도 한달 저장이 되어 있었음)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피해액을 청구한 상태.
이 부분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ONCCTV 업체에 피해액을 청구하였지만
ONCCTV 업체에서는 매일 저장으로 설정해놓아서 그랬다며 움직일때마다 저장을 하면 한달을 간다고 하였음.
현재 움직일때마다 저장을 하여도 10일을 체 못간 상태.
이 부분(저장 공간을 늘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지급)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고 했지만, 현재 ONCCTV 업체에서는 고소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음.
이 업체에 대해 현재 DVR CCTV 본체 저장 공간을 늘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지급을 하기 위해 100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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