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공정수 ] 카드주 동의도없이 다른사람의 명의의 정수기값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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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민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4-07-23 1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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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정수에서 정수기를 설치.
이후 금액 자동이체카드를 어머니카드에서 제카드로 옮김 인테리어 기술학원 정수기값만 결제를 해야하는데 다른집(첫째누나) 집에 설치된 정수기값을 동의도없이 내카드로 미납금액 및 월요금을 부과해서 청구함
원래 내야하는금액은 15000원 상당금액이
79000원 상당으로 결제됨 소송하라고 배째라고 상담직원이 나몰라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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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