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닷컴 ] 강제 매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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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광석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4-07-23 1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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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1730050367.jpg (200.1K) DATE : 2024-07-23 1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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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