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 ] [무신사] 구성품 미배송 건(허위 출고 영상으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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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유정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7-24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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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어치 사면 포토카드를 준다는 과장 속임수에 놀아났습니다.
도착 후 오픈했는데 포토카드가 없었습니다.
(오픈 영상 확실하게 찍었고요)
문의를 했습니다.
출고영상을 확인했더니 명확히 넣었다고 하기에
영상 요청했습니다. 그 영상은 그 물품들을 택배 준비하는 첫 화면 이었습니다.
"제 송장번호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걸 포장하는"
마우스로 요기요기 보라는 표시나 하며. 보낸 영상을 보니 사람 놀리나?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오픈 영상을 보내며 저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박스가 테이핑 되는 과정과 제 송장이 붙여지는 과정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택배에 넣었던 송장스티커를 꺼내면서 송장을 붙이는 과정 중에 포토카드가 떨어져나갔을 걸로 확신했거든요"
다른 영상을 보내오더군요.
택배 송장을 뽑는 영상--->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영상 첨부합니다.
그것도 "제 송장번호가 아니면서, 전혀 아무 숫자도 볼 수 없는" 남의 거.
또 마우스로 요기요기 하는 영상을 받은 후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제 오픈영상은 확인이나 하셨는지?
보이지도 않는 씨씨티비 영상을 들이대며 자기네는 잘 보냈다고 우기는 심보가 무엇인지?
아니, 그 심보보다. 소비자를 기만하나? 장난하나? 이렇게 무시하나?
제 송장번호보이는 박스에 물건을 제대로 넣고 그 택배박스를 테이핑하고, 송장번호를 명확하게 붙이는 영상을 보여달랬지.
누가 누구건지도 모를(아, 이 구매건을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걸 샀습니다.)
씨씨티비 영상을 달랬나요??
무신사의 허위 증거 영상과 책임 회피를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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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영상2.mp4
(5.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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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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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